생보상장 위해 계약자 이익 주식으로 배분해야

입력 2006-06-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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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주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전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간의 구분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일 비공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5일 밝혔다.

올 2월 금감위는 연말까지 일부 생보사의 상장을 목표로 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상장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상장자문위원회는 주로 1999년과 2003년에 설치되었던 상장자문위에서 다룬 쟁점사안을 재검토하고 6월 1일에는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생보사 운영방식에 따른 생보사 성격과 관련, 과거 삼성·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의 대부분을 계약자에게 할당했고 계약자에 대한 배당조차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증자 등 주주로서의 위험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보험계약자에 대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교보생명의 경우 1983회계년도 배당전 손익의 대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해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았으며 배당전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삼성은 1977년, 1980년, 1981년에 교보는 1979년부터 1981년동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자배당이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는 등 자본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상장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 주식(보통주 또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과 교보처럼 내부유보액이 있는 생보사와 내부유보액이 존재하지 않는 생보사 혹은 기존 생보사와 1987년 이후의 신설생보사 등 사이의 차별화된 상장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생보사에게 일괄된 상장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생보사를 몇 개의 범주로 유형화하여 별개의 상장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상장 허용의 기준은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오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유·무배당 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상장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자본확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재벌그룹의 핵심 쟁점 사안과도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업계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하며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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