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90일 전에만 하면 ‘전액환급’

입력 2014-05-01 0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결혼시즌에 앞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예식장 약관을 손봤다.

공정위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개, 대구·경기 각 1개)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우선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종전까지 파르나스호텔 등 22개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사용해 왔다.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10~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돼 있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손을 봤다. 워커힐호텔 등 20개 사업자가 이 같은 조항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위약금과 관련해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호텔예식장은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도록 했다. 단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사정으로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이전까지 서울로얄호텔 등이 사용한 약관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경우 호텔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제공한다고 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 부분을 삭제하고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33,000
    • -0.71%
    • 이더리움
    • 2,79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90,400
    • -0.93%
    • 리플
    • 3,420
    • +3.23%
    • 솔라나
    • 185,500
    • -0.05%
    • 에이다
    • 1,063
    • +0.09%
    • 이오스
    • 742
    • +0.27%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11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1.35%
    • 체인링크
    • 20,330
    • +3.78%
    • 샌드박스
    • 414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