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규제

입력 2006-06-0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 공직자로서의 청렴실천과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회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후 가능,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시에는 자체 합동감찰반을 구성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자로 간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30,000
    • -0.59%
    • 이더리움
    • 4,78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86%
    • 리플
    • 1,944
    • -2.41%
    • 솔라나
    • 325,400
    • -1.81%
    • 에이다
    • 1,365
    • +1.26%
    • 이오스
    • 1,107
    • -4.57%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32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1.58%
    • 체인링크
    • 25,240
    • +3.66%
    • 샌드박스
    • 843
    • -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