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 공직자로서의 청렴실천과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회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후 가능,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시에는 자체 합동감찰반을 구성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자로 간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