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세부 운영규정 고시

입력 2014-05-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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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관련한 규정을 6개의 장관 고시에 규정해 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감축한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세부 운영규정을 △할당·조정·취소 △보고 및 인증 △검증 △조기감축 △외부감축 △거래 등 6개 고시로 묶었다. 여기에는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 기준, 할당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등이 규정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을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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