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세금탈루 부인…CJ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14-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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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송원(61·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혐의 부인을 위해 검찰이 보유한 2007~2008년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홍 대표 변호인 측은 "(서미갤러리 미술품이) 일부 대기업의 차명재산 은닉에 쓰이기도 했다"며 "검찰 측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가 있으니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일부 미술품의 장부 거래 부실기재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래비밀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또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중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서미갤러리와도) 연관이 있다"며 "CJ라고 기재되지 않았어도 타 매출처 매출로 모두 장부에 반영된 만큼 자료 제출 신청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전했다.

홍 대표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특정 미술품들의 거래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아울러 홍 대표 측은 총 포탈세액으로 기재된 30억원에 대해서도 액수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홍 대표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과 포탈세액 부과처분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포탈세액이 이 사건과 직결되는 만큼 조세심판원의 심판이 확정돼야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시 CJ그룹과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는 없었다.

홍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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