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통신비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와 함께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무사귀환한 피해자가 단말기 파손과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일부 유족이 안산지역 대리점에서 자녀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부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감면 계획을 세운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는 세월호 관련 요금감면을 추진, 내부 방침은 정해졌지만 대리점 등에 전달되지 않아 유족들의 원성을 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6일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늑장대응 이라는 공분마저 일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