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리 대표 지분 반대매매 … 피닉스자산운용 시간외 매매로 팔아버려
코스피 상장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이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최대주주가 장화리 대표에서 피닉스자산운용으로 변경됐으나, 피닉자산운용이 이를 처분해 새로운 최대주주가 확인 불가능하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중국원양자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원리금 204억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외환규제와 이자미지급 등으로 지난해 10월 발행된 BW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계약서상 25일까지 사채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했지만 실패, 28일 기준으로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중국원양자원은 피닉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150억원, 무림캐피탈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면서 미지급에 대비해 최대주주 장화리 대표가 보유한 982만주(12.82%) 가운데 922만주(12.04%)에 대한 질권 설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최종적으로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면서 채권단의 반대매매가 실행된 것. 중국원양자원 장화리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992만주 가운데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으로 892만주가 채권단의 계좌로 이체됐고, 이 중 776만주를 받은 피닉스자산운용이 이날 잠시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곧바로 722만주를 처분해 새로운 최대주주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중국원양자원은 “향후 주주명부 폐쇄, 지분공시 등으로 최대주주가 확인될 때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지분 변동으로 인해 전 최대주주 장화리씨의 지분은 1.18%(90만주)로 줄었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3월에도 BW 원리금 350억원을 갚지 못해 담보로 맡긴 최대주주 주식이 반대매매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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