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통해 정원 감축 강제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14-05-02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희정 의원 ‘대학 평가·구조개혁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학 평가를 통해 학생의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요양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생겨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이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 과정에서 부채를 갚거나 교직원 인건비,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종전에는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를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안에는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돼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올해 코스피 100% 이상 상승 종목 11개...코스닥선 670% '폭등' 종목도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출근길 짙은 안개·빙판길 주의…낮부터 포근 [날씨]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3,000
    • -1.38%
    • 이더리움
    • 2,71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3.2%
    • 리플
    • 1,974
    • -0.85%
    • 솔라나
    • 115,500
    • +0.87%
    • 에이다
    • 379
    • -1.8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1.76%
    • 체인링크
    • 12,010
    • -1.31%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