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4-05-02 14:56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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