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4-05-02 18:13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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