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입력 2014-05-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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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밤12시~오전6시) 근무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야 근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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