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입력 2014-05-02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밤12시~오전6시) 근무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야 근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4,000
    • -0.2%
    • 이더리움
    • 2,998,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97%
    • 리플
    • 2,088
    • -2.34%
    • 솔라나
    • 124,700
    • -1.5%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58%
    • 체인링크
    • 12,710
    • -1.85%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