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법 불발, 여야 이견 못 좁혀… 어떤 법이길래?

입력 2014-05-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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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법 불발

(뉴시스)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일명 '고삼석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의결된 뒤 후보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야당 추천 몫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고려, 경력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자"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고삼석 (후보자) 단 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로서 창피하다", "재수정안 제출은 코미디"라고 반발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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