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취약계층에게 각종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거나 관련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ㆍ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