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수령 가능할까...복지부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 마칠 것"

입력 2014-05-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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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절충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보건복지부가 예정시기인 7월 지급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오는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상 계획된 행정절차와 방법으로는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에게 주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및 자산 조사 등 사전 준비에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 노력을 해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

게다가 국가 계약법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설계-개발-시험-개통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최소 3주)와 예상급여 결정 및 이의신청(2주)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필수절차와 요건 등을 고려할때, 7월에 기초연금을 주려면 최소 5월까지는 준비작업을 끝내고, 6월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지만, 법으로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못박은 만큼, 복지부는 어떻게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관련 직원들이 공휴일을 반납하고라도 시스템 개발을 앞당기는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 7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기초연금법 시행시기가 정해진 만큼 전력을 기울여 실행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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