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많았던 기초연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5-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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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이 경우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기초연금 입법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논란의 불씨는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후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어서 공약과 달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정부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왔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당시 장관은 발표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며 장관직을 내려 놓았다.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 취임한 뒤 수정안을 기초연금법안을 지난해 11월 25일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상임위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올해 2월 국회 개시 이후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정부가 약속했던 ‘7월 지급’도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연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4월 국회에 들어서며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냈고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기초연금법안은 2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 최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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