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개편 착수…실거래가 반영 높인다

입력 2014-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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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현행보다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면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에도 매년 1300억원의 예산이 조사비용으로 쓰여 ‘고비용’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산정 등 각종 행정에 필수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데도 매년 이만한 예산을 들여 조사해야 하는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제도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지리적 입지나 주변의 교육 여건•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반영한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키로 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의 설계모형도 연구한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 등이 같은 지역이면 유사한 가격대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유사가격권'으로 묶고 있지만 특정 용도와의 거리나 역세권과의 거리, 복합용도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유사가격권을 구획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또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다만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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