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신일건업과 토지매각 법정 싸움

입력 2006-06-07 16:35 수정 2006-06-0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일 ‘명백한 땅 사기’...유한 '개발제한 사실 통보'

유한양행이 구 공장 부지인 군포공장부지 매각건을 놓고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과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7일 유한양행측에 따르면 신일건업이 올 2월 유한양행 군포 부지 매각 계약체결 무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4년 3월 충북 오창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군포 공장 부지를 신일건업측에 매각했으나 현재 이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문제의 발단은 신일건업이 군포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려 했으나 지난 2004년 2월 9일 경기도에 의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결국 쓸모 없는 땅을 매입하게 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2003년 12월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사전설명회에서 문제의 부지가 군포시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처럼 소개했다”며 “그러나 이 부지는 경기도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돼 준공업용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 당시 유한양행측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 결과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속이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한양행측이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부터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도 신일건업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명백한 ‘땅사기’로 계약건은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측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20여일 전부터 신일건업측의 개발담당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통보 했으며 토지매매설명회나 계약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신일건업측 이사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포 공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속인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신일건업측은 “기업 대 기업 거래에서 회사에 공식적인 문서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겠느냐”고 항변했다.

특히 “통보를 받은 이사는 이 문제로 안좋은 감정을 갖고 회사를 떠났다”며 “우리측에 유리한 발언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유한양행측은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신일건업과의 매매계약 문제에 대해 '계약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공개했다.

유한양행은 잔금 지급계약이 만료되는 6월 12일까지 계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 불이행 해지통보를 할 방침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한양행은 전체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 86억원과 잔금 유예기간(3개월)의 이자비용 등 총 12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미 받은 430억 가운데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304억원만 신일건업측에 돌려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0,000
    • +0.73%
    • 이더리움
    • 3,25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07%
    • 리플
    • 717
    • +1.41%
    • 솔라나
    • 193,000
    • +0.52%
    • 에이다
    • 475
    • -0.21%
    • 이오스
    • 645
    • +0.94%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79%
    • 체인링크
    • 15,250
    • +1.46%
    • 샌드박스
    • 34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