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당견인 사례비 수수시 형사처벌

입력 2006-06-0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부실정비 및 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간의 부정한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통값)'시행(6월 8일)을 앞두고 부당한 견인 사례비 근절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당한 견인사례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포스터는 전국 정비공장 및 관련기관 8000개소에 배포됨으로써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허위청구 근절 및 불량 재생품 사용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값’이란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부당하게 받는 사례비를 말한다.

8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타관련법에 의하면 통값을 준 사람은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통값을 받은 사람은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손보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값은 통상 정비요금의 15~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4000여개 정비업체 중 부당 견인알선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약 10%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비업체와 견인업체간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차량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1차적 원인이 되어 왔는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부당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근절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11,000
    • +3.24%
    • 이더리움
    • 2,981,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10.85%
    • 리플
    • 2,092
    • +7.78%
    • 솔라나
    • 126,100
    • +6.14%
    • 에이다
    • 397
    • +5.59%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10.48%
    • 체인링크
    • 12,850
    • +6.2%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