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학이 오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DS(중국 광저우) 등의 지분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