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에 불어닥친 북미발 ‘반덤핑’ 폭격

입력 2014-05-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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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에 북미발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사업자에게 5.34%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내 피소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종합상사 두 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철강업체 AK 스틸과 앨러게니 러들럼(Allegheny Ludlum), 미 철강노조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 방향성 전기강판의 덤핑수출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그나마 이번 5.34% 덤핑마진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중국, 일본, 체코,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의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일본 기업은 172.30%의 덤핑마진을 판정받았고 독일의 기업은 241.91%로 가장 높은 덤핑마진을 판정받았다.

최종 판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덤핑률로 대미 수출 확대를 노릴 수도 있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잇따른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산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한국 등 7개국에 평판압연제품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1.9%, 포스코 포항 12.7%, 포스코 광양 20.8%, 현대종합상사 20.9%, 기타업체 59.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율이 차별 적용됐다.

올해 3월에는 미 상무부가 동국제강, 에드젠머레이, 경일금속, 삼성C&T, 삼우EMC, TCC동양 등 6개 업체 후판제품에 4.64%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달 이들 업체는 0.11% 상계관세(수입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받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미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국내 철강사들의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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