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끌어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분리막 특허소송이 LG화학의 소 취하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측은 “성장산업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소를 취하했다”며 “앞으로도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해소되는 것은 환영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침해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진행되지만, 특허무효 소송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해 심리가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어 지난 2월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고 LG화학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에 이를 취하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LG화학 측이 특허 내용의 표현을 변경해 재등록하자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심리는 향후 특허법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