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간 각 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고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단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차하거나 매각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검사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과 함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 3만7천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2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 23만3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750대 등 모두 30만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