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일본계 변호사협회가 일본계 미국인이 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7일(현지시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남가주 일본변호사협회는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글렌데일 소녀상 소송이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일본변호사회는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변호사 모임이다.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들은 한인변호사협회가 설립되기 전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다민족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소수계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두 변호사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낸 원고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바판했다.
또 “소녀상 철거 소송의 원고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간과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의 희생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두 단체는 “누구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희생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며 위안부 소녀상은 혐오감을 조장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적개심을 표현하는 상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민족 간 분열을 일으키거나 열심히 만들고 키워온 혁신적인 다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멕시코계 미국인 변호사회, 남가주 중국인변호사협회, 태국계 미국인 변호사협회 등 12개 법조인 단체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러자 일부 일본계 시민단체는 소녀상이 미국 외교 업무를 맡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