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현행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일부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뒤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수비용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 사업자가 보수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임대 리츠의 건설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리츠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팩스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