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가 93개 모든 금융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 처리에 앞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ING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CJ투자증권, 신한카드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시범실시 결과 자율조정제도 확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 제도를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금융회사의 직접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처리 역량 강화와 업무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