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입력 2014-05-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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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행사 정부안 마련

일본이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외국 선박을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내각이 정한 집단 자위권 방침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기존의 헌법 해석과 다르게 무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미국 함선을 방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또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미국의 요청을 받아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미국 함선을 보호하고 관련 선박을 강제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에 식량ㆍ연료를 공급하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인이 외국에서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외국 부대나 민간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는 일본의 외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한 외국 무장집단에 대응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마이니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크지만,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특수한 사례를 빼면 필요성이 낮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제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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