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퇴직공직자 업무연관단체 재취업, 예외없이 제한”

입력 2014-05-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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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8일 퇴직공직자가 각종 협회나 조합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거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 또는 선임을 승인하는 단체는 시행령에서 낙하산 재취업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이 모두 이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시행령 32조 2항 1호)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2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우선 시행령으로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보다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의 단서 조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예외없이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정성호, 장하나, 윤후덕, 김기준, 황주홍, 심상정, 한정애, 부좌현, 신계륜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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