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서 불법조업 원양어선에 첫 경보발령

입력 2014-05-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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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처음으로 경보가 내려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IUU) 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주목된다.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서부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500t급 원양어선 J호에 불법어업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23일 서부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역에서 부속선(카누)을 활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보고 있다.다른 나라 영해(연안에서 12마일)에서 조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연안에서 조업했다는 것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 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 항적 기록을 집중 감시해 불법조업 정황을 파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어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J호는 모선식 외줄낚시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알려졌다. 냉장·가공설비 등을 갖춘 본선과 30여척의 부속선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선마다 3∼4명의 선원이 승선해 외줄낚시로 고급어종인 능성어나 민어류를 잡아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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