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로 회수된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된 수입당류가공품제품인 ‘스위턴트 컨덴시드 밀크’를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판매업체인 경일무역이 해당 제품을 원래 유통기한보다 10개월 연장·변조해 경북 경산 등지의 도매업체에 판매했다”며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일무역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도소매업자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