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유상증자 신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6-06-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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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22% 13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려

제일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의 22%에 달하는 물량이 오는 13일부터 매각 제한 대상에서 풀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160만주가 오는 13일 ‘유상증자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는 주가을 안정시키거나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려 할 때도 상장사는 모든 인수인의 주식을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제일저축은행은 8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27일 최대주주인 유동천 회장 94만주를 비롯해 서미트켐프·세창·엘켐 3개 법인과 김준로·홍진호·이은종씨 각각 10만주, 트리젠 6만주씩 총 160만주를 주당 5000원(액면 발행)씩에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단 제일저축은행 유상증자 신주 매각제한 해제 물량 표 참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예치돼왔다. 따라서 당시 인수인들은 예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13일 부터는 보유주식은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유상증자 신주 물량은 제일저축은행 현 발행주식(740만주)의 21.6%에 달하는 규모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당시 2985원에 머물렀던 제일저축은행 주가는 최근 증시 침체 국면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 8일 현재 7110원을 기록중이다.

신주 인수자들은 제일은행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해 줘도 42.2%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단기 차익실현에 나설 수도 있어 제일저축은행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9시50분 현재 제일저축은행은 전날 보다 0.28%(20원) 오른 713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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