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검토

입력 2006-06-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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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참패 이후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작되나

기존 도시지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시켜달라는 업체들의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여당 참패 이후 여당 일각에서 요구된 규제 완화정책이 사실상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업계사정을 설명하고, 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기존 도시지역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또 도시 규모별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전혀 반영치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정해 형평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교부가 마련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점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첫 부동산규제책 완화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기반시설 부담금 차등적용 방안은 용지환산계수를 도시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건축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할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한 건교부 서종대 선진화본부장은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이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 차등적용 등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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