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6분 동안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 스마트폰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 명의 스마트폰 2대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인력과 대화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하지 말라는데 내 맘대로 하냐", "쉬쉬하란다. 이런 것들 상사라고" 등의 대화내용을 만들어 또 다른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리고서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지인과의 대화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카카오톡에서 알게 된 지인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다가 대화상대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