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시 환자에게 통보해야

입력 2014-05-09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원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 회수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시 환자에 통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등이다.

먼저 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호흡기 등 몸속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바코드 등 표준코드 등록제가 도입된다.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하는 자는 11월 10일부터 판매와 사용 등의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매달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해 1월1일부터는 의료기기의 온·습도 조절장치 관리와 불만처리 기록 등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이 없는 절차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전부를 수탁받을 수 있는 범위 제한도 폐지된다. 제조업자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기 수탁이 가능해져 의료기기 산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11월10일부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올해 말까지 의약품 허가증을 의료기기 허가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48,000
    • -0.56%
    • 이더리움
    • 2,911,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1.08%
    • 리플
    • 2,186
    • -0.86%
    • 솔라나
    • 128,100
    • -1.08%
    • 에이다
    • 416
    • -4.59%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09%
    • 체인링크
    • 12,930
    • -3.94%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