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불법 이민자 자녀도 공립학교 입학 가능”

입력 2014-05-09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ㆍ지방 단위 불법 이민자 자녀 입학 금지 조치에 대응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입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학생 등록 지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공립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민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이 담당 구역 내 모든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학생의 거주 여부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 불법체류 가정 학생의 입학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교육청이 출생증명이나 사회보장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자 권익 강화 노력 중 하나로 이번 지침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CSM은 전했다.

1982년 판결을 토대로 미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미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주ㆍ지방 단위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입학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져 연방정부가 이번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46,000
    • -0.97%
    • 이더리움
    • 2,89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53,500
    • -1.76%
    • 리플
    • 2,026
    • -1.07%
    • 솔라나
    • 118,500
    • -2.47%
    • 에이다
    • 380
    • -0.78%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2.11%
    • 체인링크
    • 12,390
    • -0.56%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