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채권의 등록발행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만 등록발행이 허용되었으나 금번 규정개정으로 외화표시채권도 등록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법인등이 모든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상장규정상 외국법인등의 채권 상장은 등록발행을 할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상장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