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9세 이전 장애등급 조정시 징병검사 실시

입력 2014-05-09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무청은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부담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병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몽글몽글한 그 감성…인스타 꾸미기 고민이라면, '디지털 레트로' 어떠세요? [솔드아웃]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 비트코인, 미 증시 혼조에도 상승…8만 달러 중반 넘어서나 [Bit코인]
  •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제주 찾는 전세계 MZ 관광객...유통업계, 특화 마케팅 한창[K-관광, 다시 혼저옵서]]
  • 호텔신라 신용강등 위험… 회사채 수요예측 앞두고 악재
  • 오프로드ㆍ슈퍼카로 고성능 시대 연 제네시스…국산 차의 '엔드게임' 노린다 [셀럽의카]
  • '재개발 끝판왕' 한남뉴타운, 시공사 속속 정해져도...다수 구역 여전히 지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347,000
    • -0.31%
    • 이더리움
    • 2,30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
    • 리플
    • 3,000
    • +0.13%
    • 솔라나
    • 193,300
    • -0.31%
    • 에이다
    • 906
    • +1%
    • 이오스
    • 905
    • -0.88%
    • 트론
    • 349
    • -3.06%
    • 스텔라루멘
    • 349
    • +0.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90
    • +1.72%
    • 체인링크
    • 18,250
    • +0.33%
    • 샌드박스
    • 376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