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주식회사 본텍을 그룹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천여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에 관여한 김동진 총괄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측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돼 있는데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마저 기소될 경우 그룹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부친인 정몽구 회장과 공모, 지난 2001년 기아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지유가 562억여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485억원을 빌려 유동성을 상실케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72억원 상당의 본텍 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J&H, 현대차 관계사인 에스디 홀딩스, 지유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텍에 72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