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5-10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의협 9일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6월 5일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구급차 의사탑승에 대한 비용도 보상된다. 기본요금을 일반 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에서 1000원,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토록 했으며,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반대 입장인 보건의료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에 관해서는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0,000
    • -1.15%
    • 이더리움
    • 4,615,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3.52%
    • 리플
    • 1,909
    • -7.73%
    • 솔라나
    • 345,500
    • -3.52%
    • 에이다
    • 1,361
    • -9.51%
    • 이오스
    • 1,121
    • +0%
    • 트론
    • 287
    • -3.69%
    • 스텔라루멘
    • 703
    • -1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4.62%
    • 체인링크
    • 24,100
    • -3.75%
    • 샌드박스
    • 1,165
    • +7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