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영향 여행사·소상공인 지원 확대

입력 2014-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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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150억→500억원, 소상공인 지원 300억→1천억원 늘려...대출만기 3개월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늘리는 등 세월초 참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 업종과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민생대책회의 후속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보완방안'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앞서 발표한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1000억원 중 10% 이상은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안산·진도 지역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하면서 징수 유예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납세자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한편 금융업계도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에 신규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할부금 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안산과 진도 지역에 현장금융 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해당 지역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권추심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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