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극히 경미한 사안"

입력 2014-05-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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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수희 정몽준 경선후보준비위원회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자막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당원들이 계시는데 정몽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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