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규 위반 자진신고 한달간 1천여건 접수

입력 2014-05-11 20:15 수정 2014-05-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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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관행처럼 여겨지던 행위에 대한 '반성문' 수준

조직쇄신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여간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1000여건의 내규 위반 행위가 접수됐다. 대부분 관행처럼 여겨지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문' 수준인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부터 영업점장 및 영업본부장 등이 영업점에서 이뤄진 위법·위규행위를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며 "한달여간 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를 어긴 것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이뤄지던 모든 일도 보고 대상이 되다 보니 신고 건수가 많아졌다"며 "자진신고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의 경중을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자진신고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및 조치 수위를 결정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기간 이후 내부 직원 비리 등이 적발되면 지점장은 대기발령하고 본부장은 경고 조치 후 누적시 강력하게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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