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쇄신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여간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1000여건의 내규 위반 행위가 접수됐다. 대부분 관행처럼 여겨지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문' 수준인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부터 영업점장 및 영업본부장 등이 영업점에서 이뤄진 위법·위규행위를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며 "한달여간 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를 어긴 것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이뤄지던 모든 일도 보고 대상이 되다 보니 신고 건수가 많아졌다"며 "자진신고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의 경중을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자진신고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및 조치 수위를 결정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기간 이후 내부 직원 비리 등이 적발되면 지점장은 대기발령하고 본부장은 경고 조치 후 누적시 강력하게 징계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