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12일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지난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08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65만 명의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당장 생계가 급한데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저소득근로자와 달리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고용보험 징수법 21조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실직의 가능성도 높으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일명 두루누리사업)을 영세자영업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1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저소득근로자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평균 보수액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약 70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15년 73억원을 비롯하여, 2015∼2019년의 5년간 총 3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적어도 5%까지 상승하여 기금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의 44%가 무등록 상태인데,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할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공식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안규백, 박홍근, 부좌현, 윤후덕, 김기준, 최원식, 황주홍, 조정식, 박주선, 김용익, 김광진, 정성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