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화채권 국내 거래정보 공개…“투자자 정보 접근 용이"

입력 2014-05-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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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의 국내 거래상황을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 상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외화채권의 국내 유통 정보를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중개한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장외거래내역을 보고받은 뒤 이를 채권정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매매 중개한 해외채권의 종목명과 발행국가명, 통화, 거래량, 만기, 수익률 등이다.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대개 국내 기업의 해외발행채권(KP물)과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측은 현재 세부적인 방안 확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경우 보고 양식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발행 외화채권의 보유현황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정보를 갖고 있으나 거래현황을 상시적으로 수집·공시하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금투협의 공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외화채권 유통시장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외화채권 거래정보 공시로 투자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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