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지분 주식으로 배분해야"

입력 2006-06-12 08:03 수정 2006-06-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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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상장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 ‘생보사 상장의 바람직한 방향’에서 통해 개별 생보사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식회사의 속성’이 명백히 인정되느냐 여부를 상장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ㆍ무배당 계약간 자산의 구분계리를 실시해야 하고 과거 생보사 준주주로서 역할을 해 온 계약자에게 자본이득과 같은 상장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국내 생보사의 경우 운영 형태와 보험 계약자의 법적ㆍ계약적 권리 충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순수한 주식회사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식회사 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생보사의 준주주로서 역할을 해온 계약자에게 자본이득과 같은 상장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

지난 90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국내 생보사들은 재평가이익 가운데 30%를 주주, 4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내부유보로 자본잉여금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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