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절차 간소화·전자무역 사업자 등록제 폐지

입력 2014-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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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규제 청문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수출토록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시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여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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