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앞으로 더 납부해야 할 벌금은 134억5천여만원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 1일, 노역장 5일 등 6일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모두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과 30일 49억5천만원, 4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남은 벌금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 허 전 회장 측이 약점을 잡혀 5억원을 뜯기고 50억원을 더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차명 주식보유 등 의혹을 규명하려고 7만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허 전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국체성은 이날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13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땅이 낙찰됐다. 낙찰가격은 18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납국세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6만6천115㎡(2만여평)의 이 땅을 허 전회장의 숨겨진 토지로 확인하고 압류, 지난달 7일 경기도 성남지원에서 3차 경매에 부쳤지만 유찰됐다.
이어 3차 경매에서 220억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의 보증금 관련 서류 미비 등 하자로 인해 낙찰 무효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0년 B물산 명의의 이 땅을 찾아내 2012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끝에 실제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판결받았다.
지난해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를 시작했으나 2차례 유찰됐고 지난 3차 경매에는 166억원에 경매를 시작했으나 유찰됐다. 이번 4차 경매 시작가는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1·2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40억원)과 서울 역삼세무서(10억원)분 총 5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체납액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