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유제품 수출업체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한 국내 우유업체 48곳 중 6곳이 등록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은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때까지 중국에 우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 중 4곳은 살균유의 유통기한 문제로, 2곳은 조제분유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문제로 등록이 보류됐다.
중국 보건 당국은 국내 살균유 생산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생산, 수송, 통관,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선 살균유의 유통기한이 14일”이라며 “수출품의 위생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잡았으나 중국 정부에선 오히려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해당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유가공협회 등과 중국 측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중국 보건 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