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에 꼭 알아야할 절세 상식

입력 2006-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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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 맨 생활을 접고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상식으로 사업자 등록 필수와 함께 기장의 생활화 지출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기초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장을 하게 되면 결손이 날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중간 가결산을 통해 증빙에 의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받지 못한 증빙을 파악함으로써 추가로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증빙수취 및 세무조사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상당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증빙 서류는 빠짐없이 체크 하고 보관해 한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 계산서(면세사업자), 신용카드 이면확인 분, 현금영수증, 영수증, 각종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영수증으로 받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이면확인분)를 받아야 한다.

3M컨설팅 장경철 대표는 "사오정 시대를 맞아 창업을 하기 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으나 반드시 절세 상식들을 꼼꼼히 숙지한 후 창업에 임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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