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잠정적인 방침을 정했다.
12일 관련업계와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