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SNS와 온라인 홍보업계에 따르면 음란 사진 등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를 늘려, 광고를 수주하거나 운영권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공인·기업·정부·주제 등 개인이 아닌 브랜드·제품명·고유 주제 등 이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일종의 브랜드 게시판이다.
페이스북 정책상 개개인의 경우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계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 숫자를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지는 구독자 성격의 ‘좋아요’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연예인 등 공인들도 개인 계정 대신 페이지를 개설해 사용하기도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SNS의 특성인 공유 기능과 함께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도 게시물이 공유되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나 광고 심의가 까다로운 의료, 광고가 제한되는 불법 도박,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기존 운영되는 유머나 동영상 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진행하기도 한다.
20만명의 ‘좋아요’를 가진 페이지의 경우 건당 월간 광고비는 100만원 수준이며, 이들은 페이지 운영자가 유머스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텍스트로 광고 메시지를 노출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ID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또 페이지 ‘좋아요’가 많을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란 사진이나 호기심을 끄는 영상,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등의 자극적 내용으로 ‘좋아요’를 강요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페이지 ‘좋아요’를 늘린 경우 ‘좋아요’ 1개당 30~50원 가량으로 계산해 페이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여러 페이스북 페이지가 매물로 나와있다. 한 운영자는 20만명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페이지 방문자를 모았을 경우 유사 페이지를 개설해 ‘좋아요’ 수를 늘리는게 쉽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여러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 판매자는 판매 게시 글을 통해 “월 200만원 가량의 고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다”며 “페이지를 몇 개 운영하는 것 만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와 매매는 불법이다.
페이스북 이용약관에는 광고나 홍보의 경우 페이스북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복권 홍보,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북·빙고·포커 등 온라인 도박, 스킬 게임 등을 위한 페이지는 페이스북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간접 광고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고객사의 요청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라면서 “광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방법으로 게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페이지가 삭제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운영되는 페이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찾아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페이지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